고용·노동

노무사님의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휴무관련

명절낀달이 문제가됩니다

27일월요일주휴일이자임시공휴일휴일수당지급

27일주휴일대체휴무31일부여

해당주 이전주 주휴일대체휴무부여로 해당주 대체휴무와 주휴일 부여

문제는

주2일휴무중 선택휴무 부여 않고 근로시킴

이에대한 법적문제없나요

미술관처럼 주휴일이 월요일인 근로자는

늘 손해보며 회사에 무료봉사해야되는건가요???

정확한답변간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주휴일이 월요일이고, 월요일이 공휴일이어서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현행 법령 상 추가적인 유급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중복된 날은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