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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황새202
운좋은황새20221.08.22

토일근무하고 대채휴일 유,무급 기준?

안녕하세요.

주 52시간때문에 주말에 1일이나 2일 특근하고(토,일) 평일에 대채하여 쉬는것은

무급으로 봐야 할까요?

사용자측의 경영실수로 인한 노동자에게 손해를 입히는거에 대해 어떡해 생각하시는

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한 경우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지만 대체된 평일은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고 대체된 평일은 휴일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때문에 주말에 1일이나 2일 특근하고(토,일) 평일에 대채하여 쉬는것은

    무급으로 봐야 할까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토일을 휴일로 정한경우 1.5배처리해야하며,

    토요일을 휴무로 정한 경우라도 주중 40시간이상을 초과하여 근로한것이라면 1.5배 처리해야합니다.

    사전에 해당 휴일 또는 휴무일을 대체한것이 아니라,

    선근로 후보상개념이라면 1.5배 만큼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 내의 평일과 대체된것이라면, 1:1로 변경될수 있을것이나, 휴일근무에 대한 대가로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1.5일을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휴일대체를 하였으면 1:1 교체이므로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보상휴가제로 사후적으로 휴일을 교체한 것이면 가산수당이 추가된 시간만큼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부여하는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무급으로 부여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고지된 대체휴일이 안니라면, 보상휴가로써 가산수당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근을 한 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하여 쉬는 휴일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측의 경영 실수로 인한 손해가 어떤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때문에(?) 주말에 특근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 즉, 휴일의 사전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대체된 휴일(평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