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어떻게 책정되는건지궁금합니다.
재산세 책정할때 소유주택에 대한 숫자나 금액으로 나오는건가요?
또한 어떠한 할인혜택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다자녀라든지?
같은평수에 사는데 자녀가없는집 과 다자녀가 있는집의 재산세가 달라서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면적 85m2이하 평수를 계약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재산세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재산을 보유한 분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건물 과세표준인 경우 "시가표준액 * 70%로 0.25-0.4%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감면제도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추가해서 1세대 1주택자도 감면대상이지만 부양가족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모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토지,건물,주택등을 소유한자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책정되고
토지는 9월,건물은 7월, 주택은 7월과 9월에. 나옵니다
재산세는 주택의경우 공시가격 60%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0.1~0.4%가 적용됩니다
다자녀로 인한 혜택이 주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달라서 그럴거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책정할 때 괴세표준을 먼저 구합니다.
주택: 주택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60%)
건축물: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공정시장가액(70%)
토지: 개별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70%)
재산세는 7월 9월 두번 나뉘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