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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긴밀한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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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어떻게 책정되는건지궁금합니다.

재산세 책정할때 소유주택에 대한 숫자나 금액으로 나오는건가요?

또한 어떠한 할인혜택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다자녀라든지?

같은평수에 사는데 자녀가없는집 과 다자녀가 있는집의 재산세가 달라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면적 85m2이하 평수를 계약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재산세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재산을 보유한 분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건물 과세표준인 경우 "시가표준액 * 70%로 0.25-0.4%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감면제도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추가해서 1세대 1주택자도 감면대상이지만 부양가족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모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토지,건물,주택등을 소유한자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책정되고

    토지는 9월,건물은 7월, 주택은 7월과 9월에. 나옵니다

    재산세는 주택의경우 공시가격 60%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0.1~0.4%가 적용됩니다

    다자녀로 인한 혜택이 주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달라서 그럴거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책정할 때 괴세표준을 먼저 구합니다.

    주택: 주택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60%)

    건축물: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공정시장가액(70%) 

    토지: 개별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70%)

    재산세는 7월 9월 두번 나뉘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