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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친한 사람은 아니고 가끔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자기가 내 통장에 돈을 보낼테니까 가지고 있다고 몇시간 뒤에 자기 통장으로
다시 넣어 달라고 하던데 그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여러계좌로 옮기는 행위는 자금세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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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법적으로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