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 년말정산할때 주택매도시 저당차입금은 세액공제 되는건가요
25년 6월30일 1주택을 매도 하였는데
25년 년말정산시 이자 저당차입금 공제는
할수있는건가요.
저당차입금 공제는 해마다 공제 받아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도하였더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매도하였더라도 매도하기 전까지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주택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도중에 주택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었어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