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식이 성인이여도 혼자 생계가 불가능하면은 부모가 부양의무가 있나요?
성인여성이 배속의 아이를 지울려는게 부모가 그냥 낳아서 키우라 하는 의견과 충돌해서 가출하고 손절하고 낙태를 했는데 낙태후유증으로 신체적으로 영구장애를 입어서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면은 부모가 낙태한 딸을 부양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 역시 자녀가 성인이 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2차적 부양이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의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말씀하신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서 부양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이라고 해도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민사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