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금 수령할 수 있을까요

2021. 03. 17. 13:53

갑은 2015. 11. 1. A보험회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였고, 2016. 10. 1. 보험기간 내에 화재가 발생하여 A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A보험회사가 구비서류 불비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갑은 2021. 1. 3. 법원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갑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화재 보험 수령이 가능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처음 청구시 구비서류 불비가 이유라면 불비된 구비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서류가 구비되면 청구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보험금 수령 가능성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2021. 03. 17. 16: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구비서류 불비를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구비서류를 보완하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7. 15: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