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된 차에 담뱃재를 뿌리고 갔는데 보상청구가능한가요?
차를 타고 이동하려고하니 담뱃재같은게 있어서 사진 촬영 후 차 앞에서 담배피고 가는 사람들을 확인했습니다.
유리창에 뿌려서 차량 세차를 맡기고 싶은데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차량에 담뱃재를 뿌리고 가는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하시어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 앞에서 담배피고 가는 사람들을 봤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담뱃재를 차에 뿌렸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다소 부족하여 배상청구에 난항이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