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암 보험금 지급에 보험사에서 손해사정회사를 붙인데요...
안녕하세요. 모친의 보험금 신청 관련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입니다.
정말 젊은 저도 이렇게 힘든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험금을 신청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표적 암 치료를 하시면서 약관으로 들어 있던 표적 치료 보험금을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들 비슷하실 텐데. 의사분들이 표적 치료제 관련 소견서를 전혀 써주시려고 하지 않는 상태구요
답답하게도 보험사는 의사 소견서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한 상태고 제가 제출한 서류에는 항암 치료제 표적암 치료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보험사 입장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급여 약물도 아니고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허셉틴이라는 약물인데도 말입니다.
일단 보험회사는 제가 사진으로 넣은 것처럼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병원에 직접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행여나 악영향을 미칠까 싶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솔직히 저 문자의ㅈ내용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저도 필수로 손해사정인을 둬야하는건가요?
보험사가 손해 사정 회사를 사용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같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