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3년 1월~6월까지는 실업자 였습니다.
23년 7월~12월까지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세액 공제 자료조회를 하려는데, 기간을 23년 1월~12월까지 전체를 잡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23년 7월~12월까지 취직을 해서 4대보험이 가입된 기간만 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기간의 것만이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7~12월에 체크하시고 조회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료 조회는 근로를 제공한 달인 하반기분만 체크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인 7~12월까지의 공제자료만 체크하여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