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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호감가는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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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0

알바 야간수당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토요일 밤10시부터 다음날 일요일 오전 8시까지 편의점에서 알바할 경우에 야간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1회만 일하며 기본시급은 죄저시급인 9860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3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1시간당 9,860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30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기본시급 외 야간수당은 22:00~06:00에 해당하는 8시간으로 8시간x9,860원x50%=39,44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