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야간수당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토요일 밤10시부터 다음날 일요일 오전 8시까지 편의점에서 알바할 경우에 야간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1회만 일하며 기본시급은 죄저시급인 9860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1시간당 9,860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기본시급 외 야간수당은 22:00~06:00에 해당하는 8시간으로 8시간x9,860원x50%=39,44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