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결정정본이 나왔는데요

변호사비용 청구금액을 저희실수로잘못기재를해서 금액이 작게나왔는데

혹시 다시신청할수있나요??

결정정본이 나왔으면 못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오기재하여 잘못 제출하였으나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항고를 통해 다투어야 할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