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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남생이144
소송비용확정 결정으로 소송비용액 상환을 받게 됐는데, 소송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한도만큼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착수금 + 성공보수)의 절반도 않되는 경우, 이럴땐 이의 절차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에서 결정을 받으신 것이므로 어떤 방법으로도 그 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십니다. 이의는 어려우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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