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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숙한남생이144

성숙한남생이144

소송비용확정 결정으로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이 너무 낮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확정 결정으로 소송비용액 상환을 받게 됐는데, 소송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한도만큼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착수금 + 성공보수)의 절반도 않되는 경우, 이럴땐 이의 절차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에서 결정을 받으신 것이므로 어떤 방법으로도 그 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십니다. 이의는 어려우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