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장이 알바생 퇴사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문을 안열었음경우 손해배상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더 좋은 조건의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 제안이 들어와 사장에게 2주간의 대타를 구할 기간을 주었고 만약 2주간 대타를 못구했다면 2주 기준에서부터 기존 근무시간(17~01)에서 (17~11)까지 3주정도 더 근무를 하고 그 3주 기간 동안 다른 알바생이나 사장 본인이 직접 1~3시간만 근무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제의를 했음에도 2주후에 18시부터는 아예 편의점 문을 닫아버려서 그 시간동안의 손해액을 기존 편의점 알바생에게 청구를 한다고 하면 처벌이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실 비율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인력을 구할 시간을 2주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건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알바생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을 열었든 닫았든 상관 없습니다.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주의 구인구직 노력이나 매장의 운영상황, 손해 감축을 위한 근로자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의 정도를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니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편의점 알바생이 더 좋은 조건의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 제안이 들어와 사장에게 2주간의 대타를 구할 기간을 주었고 만약 2주간 대타를 못구했다면 2주 기준에서부터 기존 근무시간(17~01)에서 (17~11)까지 3주정도 더 근무를 하고 그 3주 기간 동안 다른 알바생이나 사장 본인이 직접 1~3시간만 근무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제의를 했음에도 2주후에 18시부터는 아예 편의점 문을 닫아버려서 그 시간동안의 손해액을 기존 편의점 알바생에게 청구를 한다고 하면 처벌이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답변]
편의점 사업주 본인이 대신하여 영업이 가능하였고, 이미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간의 퇴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전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