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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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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알바생 퇴사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문을 안열었음경우 손해배상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더 좋은 조건의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 제안이 들어와 사장에게 2주간의 대타를 구할 기간을 주었고 만약 2주간 대타를 못구했다면 2주 기준에서부터 기존 근무시간(17~01)에서 (17~11)까지 3주정도 더 근무를 하고 그 3주 기간 동안 다른 알바생이나 사장 본인이 직접 1~3시간만 근무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제의를 했음에도 2주후에 18시부터는 아예 편의점 문을 닫아버려서 그 시간동안의 손해액을 기존 편의점 알바생에게 청구를 한다고 하면 처벌이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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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실 비율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인력을 구할 시간을 2주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건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알바생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을 열었든 닫았든 상관 없습니다.

  •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주의 구인구직 노력이나 매장의 운영상황, 손해 감축을 위한 근로자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의 정도를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니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편의점 알바생이 더 좋은 조건의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 제안이 들어와 사장에게 2주간의 대타를 구할 기간을 주었고 만약 2주간 대타를 못구했다면 2주 기준에서부터 기존 근무시간(17~01)에서 (17~11)까지 3주정도 더 근무를 하고 그 3주 기간 동안 다른 알바생이나 사장 본인이 직접 1~3시간만 근무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제의를 했음에도 2주후에 18시부터는 아예 편의점 문을 닫아버려서 그 시간동안의 손해액을 기존 편의점 알바생에게 청구를 한다고 하면 처벌이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답변]

    • 편의점 사업주 본인이 대신하여 영업이 가능하였고, 이미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간의 퇴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전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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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