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가끔낭만적인사탕
가끔낭만적인사탕

임대사업자가 말소될 경우에도 보증보험은 지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예정)

여러가지를 찾아보다 몇 가지 점에 우려와 의문이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1. 21년도에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면 31년까지는 누구에게 양도를 해도 집 주인은 계속 임대사업자이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는 게 맞는지

  2. 민간임대주택법(제6조)에 특정 사유로 인해 임대사업자 말소가 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본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보증보험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맞는지

  3. 아파트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면 임대사업자 말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 건지(그럴 경우 아예 자진말소가 불가능한 건지 OR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말소가 가능하다는 건지..)

  4.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기 전에 사기를 당한다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걱정이 많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보험은 유지됩니다.

    2. 임대 사업자가 말소되더라도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은 임대인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보증보험 가입 의무도 유지됩니다.

    3.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임대 사업자 자진 말소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4.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 사업자 등록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5.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기 전에 사기를 당한 경우,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