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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한가한생쥐10
한가한생쥐10

이런 경우 임대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22년도 12월 말에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법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서류준비가 조금 늦어져 23년도 1월에 보증보험을 신청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보증보험이 가입되지않았습니다. 23년도 법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않으면 임차인은 임대계약파기가 가능하다는데 계약파기 가능한가요?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기재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운 것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