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이 만료된 경우 자동연장 되나요?
자취방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7만원으로 1년간계약하고 만료가 8월25일인데 집주인에게 재계약 말을 했더니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조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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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자동연장)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 때 묵시적 갱신의 해지를 주장하여 3개월 뒤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