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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생
08년생22.05.18
보내라 해서 보낸 영상은 성범죄??

보내라 해서!

보내라 해서 보낸 영상!

보내라 해서 보낸 영상은 통매음에 걸리나요..??

이거 옛날부터 계속 궁금했어요

저는 만 13세이고요

지가 보내라 해서! 보냈

을 뿐입니다

보내라 하여서 보낸거는 통매음이 아니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미성년자인 점에서 위의 사실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서 음란영상을 보낸 행위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로 인하여 사진을 보냈다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