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지연수취가산세 적용관련하여
이번 부가세는 47만원정도 납부가 나옵니다.
근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상대방측에서 지연발급하여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그 금액이 -1,001,330원에 대하여 0.5%를 받아서 -5,007원정도가 되는데 이경우 절대값으로 해서 양수로 5천원정도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지연수취 가산세 등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