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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부가세 지연수취가산세 적용관련하여

이번 부가세는 47만원정도 납부가 나옵니다.

근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상대방측에서 지연발급하여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그 금액이 -1,001,330원에 대하여 0.5%를 받아서 -5,007원정도가 되는데 이경우 절대값으로 해서 양수로 5천원정도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지연수취 가산세 등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