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안되죠 경찰은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라는데
참으로 돈떼먹느세상그때 영수증아는 문서를 보낼께요오늘대법에서편지가왔어요 20일까지 답장을보내래요 정말더러운세상에 저는 계약이만료가안되었어
방을비어주고 했는데 네가친구집에 서 사니까 빨리이사를 나와야 한다는 이유를알고보증금을 천만원씩까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행위을 한것아닙니까 아니판사님들은 양심도없나요 자기일이아니니까 누가죽어도 오로지 책되로사나요 잘못된것은 포청천처럼 해결해주어야 하는데 서민들은 갈떼가없어요 판결을 떼리면 억울해도 받아들여야하고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첨부해주신 문서는 영수증일 뿐, 어떠한 법적 판결문이나 이행 권고 등이 아닙니다.
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고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점을 기재한 문서일 뿐,
법원에서 발송한 공문서는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거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부터 무료 상담을 우선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으신 상태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시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판사님은 주장하는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하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무작정 억울하시다만 해서는 아무런 권리구제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