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사 간이사업자일 경우 부가세신고해야해요?

신랑이 원어민 영어강사인데 물어볼게 몇가지 있어요.

1. 사업장을 저희가 전세로 사는 집으로 등록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물적 건물에는 주거용 집은 비해당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면세사업자로 전환가능한가요?(신랑은 수업을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원이나 밖 스터디룸에서 과외합니다)

2. 신랑이 학원 대여섯군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일대일과외수업도 세네개 합니다.

2.1. 학원에서는 신랑에게 인적용역대가로 3.3%제한 금액을 줍니다. 신랑이 사업자등록증을 줬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하는거죠? 이게 상관없나요?

2.2. 일대일수업하는 학생들에게 수임료를 통장으로 받습니다. 홈택스에 통장을 사업자통장으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면 되나요?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없는 공급가액으로만 발행하면 되나요?

3. 부가가치세(부가세) 매년 1회 신고해야하면 되나요?(신랑 수입이 학원+과외 수입통틀어 연7천만원 이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교육청 인허가를 못받는 교육사업은 과세사업입니다.

    2. 3.3%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합산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에는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발급하시면 되며, 교육청 인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발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3.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1회 신고하는 것이고 일반과세사업자라면 7월과 1월에 총 두번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