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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몽구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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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나무젓가락 수십개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젓가락이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혹은, 젓가락이 필요하지 않을 때 젓가락을 10개 이상 가져가는 행위가 편의점으로부터 절도죄로 고발당하거나 할 수 있나요? 특수절도죄? 이런거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편의점에 어떤 군로자 분은 많이 가져가세요 하고 어떤 분은 왜 이리 많이 가져가냐고 뭐라하시고 해서 뭐가 맞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라면 한개당 한개를 가지고 가는 것이 편의점측에서 의도한 바이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내용을 가져가는 경우 편의점측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편의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구매한 라면의 갯수에 맞게 가져가는 것이 맞으며, 편의점에서 가져가지 말라고 함에도 가져간다면 절도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결국 편의점에서 젓가락을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 되다고 한다면 가져가도 문제가 안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편의점에서 가져가지 말라고 말함에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