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미납 소환장이 일반 우편으로 날라오나요?
벌금 미납으로 소환장이 1월30일날 발부되었다는데아파트 우편함으로 오는 일반우편으로 오나요?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오나요?
혹시 언제쯤 올까요?
전화해보니 그것까지는 모른다고 하길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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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등기로 옵니다. 언제쯤 오는지는 등기를 배달하는 우체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보통 등기로 송달이 됩니다.
송달되는 것을 잘 확인해서 기한 내에 벌금 납부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벌금형 선고 당시 주소지와 달리 변경된 경우에는 송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발부 후 송달까지는 길게 1~2주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