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페인트 원상복구 나가는 사람이 해줘야될까요?
카페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고 제 가게는 폐업할 예정입니다. 저 다음 카페를 이어갈 임차인분이 벽에 칠한 페인트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시는데 임대인분께 말씀드려야할까요? 아님 제가 해주고 가야될까요? 페인트 원상복구 누가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의 페인트 원상복구 문제는 주로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변경한 인테리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임대 기간 중 페인트를 칠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귀하가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는 임대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상복구 여부에 대해 협의해볼 수 있으며, 다음 임차인이 현재 상태를 선호한다면 원상복구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과도 협의하여 현재 상태를 그대로 사용하길 원한다면, 임대인의 동의 하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이 과도하게 높다면, 이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귀하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다음 임차인과 함께 협의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명확합니다.
만약,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계약 당시대로 원상회복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이 기재된 경우, 본인의 영업을 위해 페인트한 부분은 임차인이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한 바 없다면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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