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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페인트 원상복구 나가는 사람이 해줘야될까요?

카페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고 제 가게는 폐업할 예정입니다. 저 다음 카페를 이어갈 임차인분이 벽에 칠한 페인트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시는데 임대인분께 말씀드려야할까요? 아님 제가 해주고 가야될까요? 페인트 원상복구 누가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과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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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의 페인트 원상복구 문제는 주로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변경한 인테리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임대 기간 중 페인트를 칠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귀하가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는 임대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상복구 여부에 대해 협의해볼 수 있으며, 다음 임차인이 현재 상태를 선호한다면 원상복구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과도 협의하여 현재 상태를 그대로 사용하길 원한다면, 임대인의 동의 하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이 과도하게 높다면, 이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귀하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다음 임차인과 함께 협의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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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명확합니다.

    만약,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계약 당시대로 원상회복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이 기재된 경우, 본인의 영업을 위해 페인트한 부분은 임차인이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한 바 없다면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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