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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무당벌레222

보람찬무당벌레222

이런 경우 사기죄가 될수있나요?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인증을 해야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추가로 인증 성공시 15캐럿을 주는 사이트에


허위로 조작된 본인인증을 실패해서 사이트 이용에 반려 당했다면


이 사람을 사기 미수죄로 성립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로 본인인증을 시도했다고 하여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미수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해당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기망이나 그에 기초한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