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 근무중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여자 샤워실 청소를 위해 계시는지 여쭤본 뒤 아무 소리도 안들리길래 아무도 없는줄 알고 들어갔다가 나채상태의 여성분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사과드리긴 했지만 너무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어제 오늘해서 근무지에 경찰이 오시거나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럼 신고는 안당했다고 봐도 되는건지요? 또 만약 신고당하면 어떻게하면 되나요? 근처에 cctv같은것도 없고 누가 그 장면을 본것도 아니라서 고의가 아님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모르고 들어간건데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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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틀 연락이 안왔다면 전억도 이틀간 신고는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당하면 질문자님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