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씨씨티비 없는 화장실에서 맞으면 고소가능?
단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가해자가 시치미 때고 때린적 없다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장실 내부엔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관은 대질조사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고의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가 현장에 없다고 하더라도 목격자를 확인하거나 그 주변 CCTV로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등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 한 혐의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할 수 있지만 마땅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폭행을 했다는 사실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적인 사실로 충분히 추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