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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도움이필요해요

법의도움이필요해요

씨씨티비 없는 화장실에서 맞으면 고소가능?

단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가해자가 시치미 때고 때린적 없다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장실 내부엔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관은 대질조사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고의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가 현장에 없다고 하더라도 목격자를 확인하거나 그 주변 CCTV로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등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 한 혐의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할 수 있지만 마땅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폭행을 했다는 사실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적인 사실로 충분히 추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