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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참견하는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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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애기 유모차를 파손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애기 유모차를 앞바퀴가 완전 파손되있었습니다.

빌라 톡방에 얘기했는데 아무도 말이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유모차가 파손되었을 경우 먼저 CCTV를 확인하여 가해자를 찾는 것 중요합니다. 고의적 파손이라면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앞바퀴를 파손시킨 자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가 특정된다면 그와 협의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가 어떠한 연유로 파손하게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주변 CCTV를 확인해보시거나,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경찰 신고 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의로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