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차로가 합쳐질때 무리한 끼어들기 위반 여부?
2개 차로가 합류되는 구간에서 이미 합쳐진 상태로 합류 전 1차로의 앞차 꼬리를 물려고 이미 2차로에서 합류한 선행 중인 차량에 위협적으로 무리한 끼어들기는 위반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3조에 따라 끼어들기 위반행위로 판단되며 4~6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끼어들기 금지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