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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애벌래76
어떤 계산법인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덜받은거같은데 다시 여쭤봐도 좀 그런거같고 덜받은게 아니라 맞는거면 어떤부분이 맞는건지..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중 미지급된 부분이 있거나 계산방법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지급항목과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장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요구하거나 진정 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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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기초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정보만으로는 임금이 얼마나 어떻게 지급됐는지 알수가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정보(근로시간, 지급된 임금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료상담을 원하시면 질문자님 거주하는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이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에 방문을
하여 실제 받은 임금이 정확한지에 대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