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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10월3일이랑10월10일날...혹시대체근무가능한가요?

25년10월3일이랑10월10일날...혹시대체근무가능한가요?

요지는3일까지일하고그담부터는쭉쉬겠다는얘기에요...월급제는또그냥한다고치지만...시급제는이렇게하면손해가아닌가요?

10월3일 일하면 공휴수당(시급×8시간)+시급×1.5배×8시간 10월10일날년차쓰고유급시급×8시간...이렇게받을수있지만...

두날짜를대체하면

10월3일(평일)8시간×시급

10월10일(개천절) 공휴수당(시급×8시간)

이렇게계산하는거아닌가요?

그럼시급제는손해보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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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대체는 말 그대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고, 특정 근로일이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하지 않는다면, 원래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때와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시급제라고 하여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 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공휴일은 10월 3일과 평상일인 10월 10일을 대체하고, 귀하가 3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대체하기 전에는 공휴일유급+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는 반면, 대체한 후에는 평일에 근무한 것과 다를바 없이 시급×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손해가 맞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한 대체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휴일대체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귀하는 해당일자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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