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 금액을 다 갚았는데 지연손해금으로 재산명시가 유지되나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주문에 지연손해금 기재 없음)이 확정된 지 약 한 달 뒤에 결정금 전액을 갚았습니다. 상대방은 "확정일부터 연 5% 지연손해금 4,563원과 재산명시 비용이 남았다"며 재산명시를 계속했고, 저는 재산명시명령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든 대법원 2008다10051 판결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는 취지가 맞나요?

이 정도 금액(지연손해금 몇천 원, 확정 안 된 송달료 예납액)으로 재산명시명령이 유지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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