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인한 자가 수리시 보험금 청구 관련
삼성화재다이렉트 어린이보험 특약으로 가족일상생활중 보상책임을가 입했는데 누수로 인한 자가 수리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손해방지관련해서 받을 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삼성화재다이렉트 어린이보험 특약으로 가족일상생활중 보상책임을가 입했는데 누수로 인한 자가 수리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손해방지관련해서 받을 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삼성화재다이렉트 어린이보험 특약으로 가족일상생활중 보상책임을 가입했는데
누수로 인한 자가 수리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손해방지관련해서 받을 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피해 부분입니다.
단, 전용 배관(보일러 배관, 급배수 배관) 수리는 손해방지 비용 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자기 집의 (도배, 장판, 가전 가구 수리 비용)과 (본인 집 바닥 시멘트 비용)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집 수리 및 도배 장판 가전 가구 수리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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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등 제3자의 피해가 먼저 있어야만 청구가 가능 합니다.
우리집손해는 말씀하신 손해방지비용으로 같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우리집만 누수가 발생했을경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먼저 다른집에 피해를 준 부분이 확인이 되야 합니다. 우리집 단순 누수시는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을 가입해야 보장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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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준경우 보상하는 특약으로서 누수 발생시 피해세대의 천장 벽지 가재도구등을 보상하며 누수공사를 위해 자기집 바닥 뜯은건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수가 일어날수도 있으니 배관을 갈아 손해를 방지하겠다는 당연히 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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