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으로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결근하면, 해고 사유가 되는데, 무단결근으로 해고되도 실업급여 받나요?
며칠 무단결근해야 해고할 수 있나요?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기간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가능한 무단결근 일수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무단 결근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장기간 하여 근태가 현저히 좋지 않아 해고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로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 한 때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상해고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사유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