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에서 만남 결혼 성혼비 줘야되나요??

2021. 10. 26. 21:29

어플가입시 이성을 소개 받을때 88,000원을 내고 소개를 받는 후불제로 가입했습니다. 상대방이 만남을 요청해서 비용을내고 만남을 가졌고 현재는 결혼 예정인데 업체에 성혼비 300 만원을 내야된다고 계약서에 되있고 만남전에 사인해서 업체에 보냈는데.. 성혼 비용도 많고 소개 받을때 비용 지불했으니 성혼비는 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남녀 소개비용과 성혼비는 다르고 양쪽 다 성혼비를 내는걸로 되있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소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혼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위 처분문서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결혼사실을 인지하고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실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 10. 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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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그 계약이 민법 제103조나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거나 그 외 취소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계약상 의무는 유지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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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계약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사유가 없는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 10. 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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