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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텐렉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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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급 관련 질문사항

주차장에서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안쪽 복사골절, 내측측부인대 파열로 상해등급은 8급입니다. 수술은 필요하지 않을정도라 보존적치료를 하기에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경우에 피해자측에서 운전자보험 관련하여 형사합의금 지급을 문의하였는데.. 이경우에도 형사합의금이 해당하는건가요?

형사합의금이란 경찰조사를 통해 합의금이 지금되는걸로알고있고

형사합의금 대상은 아래와같이 알고있습니다

1. 피해자가 사망할경우

2. 12대중과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6주이상 진단을 받을경우

3. 일반사고일 경우 피해자가 1.2.3등급에 해당할 경우


제 생각엔 제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합의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사합의금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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