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순위 공공분양 분양전환 자격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10년 공공임대(lh) 25평대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
26년도 분양전환 이고 지어진지 딱 10년차 되는날입니다.
저는 24년도 10월에 무순위 청약에 담청되어서 24년12월부터 거주하고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이지만, 같이 살고계시는 어머니(67세)가 유주택(lh아파트)자 라서
LH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 받은상황입니다.
현재상황은...
24년도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집을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24년도 4월에 제가 전세피해자 가되었고, 잘될거라는 마음에 무순위 청약을
신청했는데 당첨이 되어서 입주를 하고살고있었습니다.
계획은 저 혼자 들어가려고 하였지만, 전세피해자라 돈을 못받아서, 포기하려 했지만
어머니 살던집을 월세를 주고 그월세로 임대료를 매꾸고 입주를 하게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제가 들어가면서 어머니도 같이 전입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지만 어머니는 유주택자가 되더라구요,
아파트 분양전환 조건중에 (임대기간동안 무주택자일것(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포함)
이라고 명시가되어있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LH 문의결과 현재 어머니가 가지고있는 아파트를 3개월이내에 처분해서 등기등본부를
보내서 입증이 되면 분양전환이 자격이 주어진다고하는데,
어머니가 아파트를 3개월내로 처분해서 등기를 제출하는것과,
어머니가 다른집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하는것의 개념이 다른건가요?
3개월이내 처분후 등기등본부로 처분을 입증하면 분양전환이 된다는조건이면,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자를 유지할것이라는 개념을 무시하는건데...
어머니가 다른집으로 이사가고 전입신고만하면 등기등본부에는 어머니는 빠지게되고,
저는 무주택자로서 자격이 주어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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