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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10년 거주 후 분양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에 5년정도 지난 후 중간에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10년 만기 분양으로 분양이 가능한지

2. 만 23세에 입주하였고 분양전환시점에 만28세입니다. 그동안 다른곳에 전출간 내역없고, 독립하여 단독 거주중이며 무주택자입니다.

나이나 거주기간에 문제가 없는지

3. 입주때 직장이 있었으나, 분양시점에 직장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문제 없는지

위 3가지의 경우에도 분양에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지 아않고 분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관련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으로는 분양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1. 5년 거주 후 중간 입주 시 분양 가능 여부

    10년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시점까지 거주(임차인 자격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초 입주 시점부터 연속으로 10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5년 전에 중간에 들어오셨더라도, 분양 시점까지 임차인 자격을 유지하셨다면 분양 자격은 충족됩니다.

    다만, 각 단지마다 과거 입주자모집공고 및 계약 조건이 별도로 정한 요건이 있을 수 있어서 모집공고일 당시의 자격 요건(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요건, 신청 조건 등) 을 충족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등은 공고일 당시부터 유지 필요 등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2. 나이 및 거주 기간 문제 여부

    만 28세는 법적으로 성인으로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나이이며, 무주택 단독 세대주 자격도 충분합니다. 해당 주택에 전출 내역 없이 계속 거주하며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문제 없는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은 청약이 아니며,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우선 매수 권리입니다. 따라서 분양 시점에 소득 유무나 자산 기준은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 대금을 마련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대출 심사 시 소득 증빙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분양가 산정: 분양 가격은 보통 임대 기간 만료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가격이 예상보다 높다면, 우선 매수 권리를 포기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일반 분양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지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 자금 계획: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입주 시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중간 입주, 나이, 소득 모두 분양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 시점까지 무주택 상태로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분양 전환 절차는 해당 LH 또는 SH 관할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10년 거주 후 분양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에 5년정도 지난 후 중간에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10년 만기 분양으로 분양이 가능한지

    == 일반적으로 10년이 경과된 후에 분양됩니다.

    2. 만 23세에 입주하였고 분양전환시점에 만28세입니다. 그동안 다른곳에 전출간 내역없고, 독립하여 단독 거주중이며 무주택자입니다.

    나이나 거주기간에 문제가 없는지

    ==> 일반적으로 분양전환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여부, 거주기간 여부가 핵심이지 나이는 큰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3. 입주때 직장이 있었으나, 분양시점에 직장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문제 없는지

    ==> 분양전환은 임대 입주자격과 달리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금능력이 확보된다면 자격자체에 큰 문제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입주가 10년 전부가 아니고 중간에 들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규정 상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이면 우선 분양전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간 입주만으로 분양 전환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2. 보통 나이 요건은 별도 제한이 없고 분양 전환 시점에 실제 그 주택에 거주 + 무주택 + 자산 기준 충족이 주요 요건입니다.

    3. 공공임대 입주 시점에는 소득기준이 중요하지만 분양 전환 시점에는 소득이 있어야만 분양받을 수 있다는 규정보다는 분양대금을 납부할 능력과 자산 기준 충족 여부가 더 실질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 후 입주하셨다면, 10년 거주를 채운 뒤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나이나 거주 기간에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만 28세로 분양 가능합니다

    ,분양 전환 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요건에 맞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