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퇴사 의사를 전달 해야 하는 시기를 알고 싶어요.
수습기간중 퇴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 퇴사 의사를 언제 말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언제 말해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시기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고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력 공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개월 정도가 기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사 통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과 회사 사규상 정해놓은 통보 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원하는 시기에 통보를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통상 30일 전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 역시 통보 후 30일 이후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