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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어치194
착실한어치19423.08.25

일년에 비조정지역 매도1채, 조정지역 매도1채시 양도세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도세 계산을 여쭤봅니다.

상반기 경기도 양평 지역 (비조정지역) 매도 1채를 진행했습니다.

매수가 대비 매도는 거의 오르지 않은 정도로 매도했고 양도세는 약 200만원정도 계산해서 납부했습니다.

현재 3주택자이고, 서울에 있는 (조정지역) 아파트를 매도하려는데

차액은 1억8천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매도시 양도세 계산에 중과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에 1채 파는 것 외로 혹 더 추가적인 세금이 붙을까요?

내년에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복사 붙여넣기 말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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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 5월9일 이전양도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에 여러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번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도를 나눠서 양도했을때보다 양도세가 올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양도세를 200만 원 정도 납부하였다면 양도소득은 약 2000만 원 정도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추가로 서울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양도소득이 1.8억 정도로 매도하게 된다면 2023년 중 양도소득이 2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2억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이번에 납부한 200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연도를 달리하여 계산할 때는 2023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보다 약 60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으나, 한해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두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그나마 절세하려면 내년 이후에 파시는 것이 적절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같은해에 2회 이상 부동산 양도하는 경우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에 연도를 달리하여 산출된 세액보다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