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도어락 교체 비용 분쟁 ; 집주인 너무해
전세집 이사 온지 일주일 되었을 때 도어락 고장으로 집에 못들어갔어요
기사님 불러 도어락 개폐 후 고장 나 교체 했습니다
비용 45나왔어요
이때가 밤 11시를 넘어 부동산 집주인에게 연락 못했음
그 다음날 연락 했더니 집주인은
45중 20 주겠다고 하고
부동산에서 5만원 부담 할테니
우리 보고 15내라고 함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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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액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협의를 해보시되 안되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집 도어락 교체 비용은 고장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노후나 자연적 마모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파손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나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임대인의 수리로 보아야 합니다. 위의 금원으로 분쟁으로 소송 등의 절차는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로 종결하는 것도 나을 수 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 직후에 발생한 문제이고 일반적인 도어락 내구 연한을 고려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달리 부담을 정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임차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