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증거 제츨질문입니다 녹음파일은
녹음파일은 겔럭시녹음기능중에 음성을 택스트로변환해서 제출해도되나요? 아니면 속기사한테 부탁해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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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증거로 제출하실 것이면 속기사사무소에 의뢰하셔서 녹취록을 작성하신 뒤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녹음파일을 문서화하는 것은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음성 파일 원본과 함께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갤럭시 녹음 기능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결과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변환된 텍스트의 정확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직접 녹취하거나 전문 속기사를 통해 작성된 정확한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음성 파일 원본과 녹취록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증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