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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증거 제츨질문입니다 녹음파일은

녹음파일은 겔럭시녹음기능중에 음성을 택스트로변환해서 제출해도되나요? 아니면 속기사한테 부탁해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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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증거로 제출하실 것이면 속기사사무소에 의뢰하셔서 녹취록을 작성하신 뒤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녹음파일을 문서화하는 것은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음성 파일 원본과 함께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갤럭시 녹음 기능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결과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변환된 텍스트의 정확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직접 녹취하거나 전문 속기사를 통해 작성된 정확한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음성 파일 원본과 녹취록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증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