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리단장이 소방현장대리인을 교체하라해서 퇴사했어모
감리단장이 소방에게 이런 지시를 할 권한이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월권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와 감리회사 또는 감리단장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있는지를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리단장의 인사권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인사권에 포함되지 않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해고예고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