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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황로36
감리단장이 소방에게 이런 지시를 할 권한이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월권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와 감리회사 또는 감리단장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있는지를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리단장의 인사권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인사권에 포함되지 않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해고예고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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