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돈 안갚아서 고소할려고하는데 과정과 금액적인 부분좀 알수있을까요?
지인이 5천만원정도 빌려 갔는데 갚질 않아서요 고소 과정과 금액적인 부분은 얼마나 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최소한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서요 비려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금전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기한 적법한 소 제기와 추후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재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 등으로 가압류 등을 해놓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찾으신다면 330만 원정도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찾아 선임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과정은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제기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회당 5,100원 입니다.
덧붙여 대여금 청구액이 커질수록 인지대는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기준이 달라 구체적인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셔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구금액이나 사건 난이도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