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미분양 시 질문입니다
공공분양은 무주택자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악성 미분양으로 선착순 줍줍 가능하면 유주택자도 계약 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우는 준공후 미분양은 현재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중 제도를 수정하여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기에 향후에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공분양의 경우 질문과 같은 악성미분양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공급분양가자체가 주변시세보다 낮기 떄문에 경쟁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첨자들중 자격요건 미달에 따른 물량이 나올수 있는데 이런경우도 대기순번이 있기에 무순위 청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듯 합니다. 만약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고 해도 민영무순위 청약과 다르게 무주택여부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공공분양의 목적상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아파트는 2순위자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1순위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분양받으며 1순위가 미달되면 2순위자인 유주택자에게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유주택자도 당첨가능하니 신청바랍니다
다만 미분양의 경우는 아파트 투자에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악성 미분양되어 선착순 줍줍 청약 같은 경우는 유주택, 무주택 상관이 없고 청약통장까지 필요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분양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주택 자만 청약할 수 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된 경우 선착순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유 주택자도 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이나 규정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공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선착순 줍 줍(즉, 선착순 계약 방식)은 일반적으로 공고, 신청,계약 자 선정 및 서류 준비, 계약 체결 후 입주순 으로 진행이 됩니다.
선착순 줍 줍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신청 등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미리 숙지하셔야 합니다. 계약 조건을 숙지하고 계약 후 대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