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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나팔새117
빼어난나팔새11722.12.14

자식과 월급을 한 통장이나 하나의 주식계좌에 투자를 해도 되나요?

저도 아직 월급을 받고있고 자식도 월급을 받고 있는데 자식 명의 주식계좌로 같이 투자를 해도 되나요? 제가 아들에게 현금을 주고 아들이 입금을해서 우량 배당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증여세나 이런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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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인계좌가 아닌 것으로 주식 등 투자 후 다시 본인 계좌로 이체시 각각 증여로 추정할 위험이 있어 본인계좌로 투자하실 것을 권합니다. 성인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은 증여는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각자 명의로 주식투자하는 것이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급여를 받고 있고, 부모도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계좌는 각각의

    명의로 개설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금융투자는 실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문제와는 별개로 금융실명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양형규정이 있으므로 금융투자는 본인의 명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