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예컨대,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년 11월 13일이라면 25년 11월 13일에 15일의 연차휴가, 26년 11월 1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인 11월 13일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2월 15일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