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발사건에서 증거부족으로 불송치결정이 되었으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어떤 사건에 대하여 고발을 했는데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경찰관 때문에 증거부족 무혐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재수사를 요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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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검찰항고,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합니다.
검찰 항고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검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은 불송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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