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아파트 분양권 매매후 임대기간 지난후에 추가금 필요하나요?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후 임대기간이 지나면 매매하기 위해서는 추가금이 필요한가요? 궁금합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권 매매하면 입주는 안되고 세를 줄고 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권를 우선으로 준다는데 그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민간임대는 공공임대 분양전환과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일정기간 후 분양전환 시기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여
해당 가격의 10 ~ 20%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매매 가능합니다.
쉽게 2억 민감임대 거주.
주변 아파트 시세 4억
해당 민간임대 분양전환시기 감정평가 4억.
4억에 10 ~ 20% 금액 -> 3.2 ~ 3.6억에 매수가 가능하죠.
당연히 추가금이 필요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로, 임대의 형태로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파트는 다양한 특징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임대 아파트에서는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기간은 1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해당 아파트를 임대하여 거주하게 됩니다. 민간임대 아파트에서는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은 임차인이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여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추가금이 필요합니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의 일부가 분양금으로 환급되며, 추가적인 분양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분양권을 얻기 위한 비용입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세금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분양권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주택수에는 들어가지 않고, 세금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양전환된 임차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매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민간임대 아파트에서는 건설사가 분양전환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어야 하며, 분양전환 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분양가로 미리 계약: 분양전환을 원한다면 확정분양가로 미리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고분양가 논란이 있으며, 10년 뒤 아파트 가격 변동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실거주를 고려한다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은 그 당시 시세를 반영하여 살짝 낮은 수준으로 분양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 보다는 매매가가 훨씬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금액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