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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고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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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PC 사용시간으로 규정하는 것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의 정의를 현재는 pc 사용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입시간으로 했을 때 출입이력이 더 직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출입이력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카페, 헬스장, 식당 등이 잘 갖춰져있어

워낙 과대계산될 여지가 있어서 pc 사용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pc 사용시간으로 해도 노무 상 문제가 없을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준수 노무사

    박준수 노무사

    노무법인 리즌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PC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제로 PC를 사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을 갖추는 것이 정확한 근무시간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pc 사용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업무가 pc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출장 등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PC로 근무한 시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PC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며, 단순히 출입시간이나 PC 사용시간 등 물리적 체류시간이 곧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PC 사용시간은 근무시간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이를 근로시간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적 분쟁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출근 시간에 출입기록과 퇴근 시간에 출입기록을 활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의제기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깜빡 잊고 PC를 늦게 키거나 키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만으로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는 할 수는 없고 사용자는 이 사실을 근거로 근로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